[그래픽]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사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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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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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15일) "지난 3월 20일 미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다만, 해당 사안은 미국 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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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또 최근 한미 양국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는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으로부터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조치의 효력 발효일은 4월 15일입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에너지부 장관은 민감국가에 속한 국가의 시민이나 대리인이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출입할 경우 사전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인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해당 사항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여파를 차단하고자 발효 전 명단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왔지만, 해제 의지를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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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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