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5일) 오전 8시 1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여성 승객 A씨가 비상구를 열어 비행기가 결항했습니다.
A씨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 비상구를 열었고, 이로 인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전개되면서 운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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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내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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