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재외공관이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여 의심 계좌와 입국 규제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등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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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자격 적격성을 심사한 뒤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관광비자(C-3-9) 등을 발급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체류 경비 지급을 위한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받는데,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해당 서류를 입력·관리하는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이 주호찌민 총영사관으로부터 일반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한 결과 이 중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냈거나, 계좌 불법 대여와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는 데도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또 적시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베트남에서는 여권상 생년월일과 성명이 유사한 사람이 많지만,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국가 신분증 번호를 입력·조회하는 기능이 미흡해 입국규제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이 주호찌민 총영사관에서 입국규제자에 대한 비자 발급 의심 사례 83건을 확인한 결과, 그 중 78건에서 비자 신청인과 입국규제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모두 같은 사람이 건별로 2명 넘게 추출됐습니다.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해 여권 위변조 여부를 심사하는 데 활용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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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총 167개 공관에서 4만 2,431명의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외교부가 이를 소홀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오정보를 입력하는 데 필요한 여권 판독기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여권 판독기가 고장 난 상태였던 겁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에 제공한 바이오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 4,750명에 대해 감식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이 사실을 공관에 알리지 않았고, 이에 공관은 여권 위변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무부와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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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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