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대학교 교양 수업 과제로 제작된 영상이 자칫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웃음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이 밤길을 걷는 여성을 빠르게 뒤쫓아가자 여성이 놀라 뛰기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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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위험하니까 모르는 여자 집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여성을 위협해 집까지 뛰어가도록 한 것을 두고, '집에 빨리 데려다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200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곧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 상황을 희화화했다”, “여성의 공포를 웃음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성을 뒤쫓는 장면이 자칫 성범죄의 전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 자영업자 또한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따라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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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방식으로 여성의 뒤를 쫓는 장면을 연출한 뒤 이를 웃음 요소로 활용해 가게 홍보에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여성 뒤쫓기' 영상 시리즈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폭력이나 위협 상황이 담긴 내용이 ‘웃긴 콘텐츠’로 소비되는 현상이 반복되면 자칫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고인석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연합뉴스 TV와 통화에서 "해당 영상은 절대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를 당한 여성이 심리적·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콘텐츠가 유머나 웃음으로 소비되는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순히 불쾌한 장면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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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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