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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A 사의 대표에게 시설 내에서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자녀와 함께 2023년 10월 A 사의 경남 양산지점을 방문했다가 이용 구역이 제한된다는 점장의 안내를 받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상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조례상 근거가 없는 만큼 장애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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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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