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다음달부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시범운영 해온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비대면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으로 정식 도입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입 지원 서비스를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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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중개 가능한 대상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으로 한정됐으나 제도화 된 이후에는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다음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금융사도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을 각 금융업권법상 겸영업무로 규정합니다.

금융위는 예금 중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 상품 출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6만5천건의 예·적금 상품 가입을 중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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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의 정기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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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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