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 이사 등 3명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 부과 조치를 오늘(16일) 의결했습니다.

철강제조업체인 세토피아는 지난 2019년 인수대금이 미납입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 발행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산과 부채를 과대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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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천원, 과태료 1억원, 감사인 지정 3년 조처를 부과했습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를 내렸고,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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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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