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과는 본안 판단이 나올때 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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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하고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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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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