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과는 본안 판단이 나올때 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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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하고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총리실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에 해당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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