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아버지의 위임장으로 인감 대리 발급을 신청한 50대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군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센터 차단막 등을 훼손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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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 위임장을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인감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임을 확인한 공무원은 인감 발급을 거부하며 위임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에 A 씨는 '위임장을 다시 달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발급 사유로 차량 매도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사망자의 인감 대리 발급을 신청만 해도 고발 대상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인감 #대리 발급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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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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