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자’, ‘간질’ 등 장애인 비하 표현이 일부 규정에 남아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정비에 나섰습니다.

‘장애자’는 1989년, ‘간질’은 2014년 각각 ‘장애인’, ‘뇌전증’으로 공식 변경됐지만, 식약처 등 일부 부처 규정의 별표 등에는 여전히 해당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행정예고된 고시안에서 ‘장애자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로, ‘간질’을 ‘뇌전증’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본문은 물론 별표에 남아 있는 표현까지 순차적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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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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