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특정 시점에 가상자산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특정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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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크게 2가지 유형의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시 경주마' 수법으로,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는 방식입니다.

혐의자는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초당 1~2회 수준으로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꾸며 일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가두리 펌핑' 수법입니다.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속칭 '가두리 상태')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멈추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서는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해진다는 특성을 악용한 수법입니다.

혐의자는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몇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해당 가산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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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수법들에 따라 시세조종의 대상이 된 가상자산 가격은 가격급등구간 기준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경주마 #가두리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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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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