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율립]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DVERTISEMENT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전 연인인 A 씨의 남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A 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A 씨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흉기에 다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ADVERTISEMENT


#재판 #범죄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예림(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