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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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참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부상자와 유족 등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비,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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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삶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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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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