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17일) 부산·대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 및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기관과 함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성명이나 연락처 등 식별위험이 있는 요소는 분리해 엄격히 관리·통제하면서 구매내역이나 질병이력 등 나머지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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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가명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위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곳에서는 가명처리 관련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제공합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지역별로 축적해 온 주민의 교육, 보건, 복지, 교통, 환경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와 지역 특화사업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지역 간의 조율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위와 지자체가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적극 지원합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역의 주민·산업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돕는 수준을 넘어 함께 해내는 체계로 전환을 통해 현지 지원센터가 지역 가명정보 활용 수요를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개인정보위 # 가명정보 #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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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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