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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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 원~1억 4,900여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모두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 국민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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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몰래변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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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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