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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사당 내 경찰과 군에 배당된 사무실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위치한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할 계획입니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이 있고 해당 공간에 대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 보안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출입증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했던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서는 특수공용물손상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 국회회의장소동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김 전 단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707 특임대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절단하는 등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국회사무처는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 대해서도 공문서 부정사용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양 준장은 청사 출입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입증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 출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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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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