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과 조현영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조 시의원은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A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시의회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후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고, 해당 업체는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은 2억8천만원을 받기로 업체 관계자와 약속하고 이 중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직 중학교 교감 B씨 등 나머지 공범 4명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중 일부는 납품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세탁을 하고 납품업체 측 돈이 인천시의원 등에게 전달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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