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단속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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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을 판매중인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스프레이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조사 결과 스프레이에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그대로 단속됐습니다.
야간 단속시에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식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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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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