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동학개미운동'을 이끈 멘토로 이름을 알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이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어제(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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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습니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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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리 # 메리츠 증원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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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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