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부로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 등 3명과 전 707특수임무단장인 김현태 육군 대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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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휴직 상태의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비상계엄 #내란 #김현태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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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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