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7명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8일) 부로 국방부조사본부장인 박헌수 육군 소장 등 3명과 전 707특수임무단장인 김현태 육군 대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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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휴직 상태의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비상계엄 #내란 #김현태 #기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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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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