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15년 전 남긴 DNA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울산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처음 보는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지만, A 씨가 지난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 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5년 전 성폭행범이 피해자 B 씨 속옷에 남긴 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강력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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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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