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과 탈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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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와 화장실, 탈의실, 병원 치료실 등 다양했으며, 피해자는 지인과 직장 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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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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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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