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업에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것으로 파악된 의대생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A대학교에서의 수업 참여 방해 행위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오늘(1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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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학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 경고로 제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적을 피하려고 24학번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선배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의대생·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업 참석자 실명이 공개하고 비난성·조롱성 게시글과 댓글 등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강요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안으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가해자도 특정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서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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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학생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의대생 #수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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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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