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물질로,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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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들로, 식약처의 허용 기준 '0.02mg/kg 이하'를 초과했습니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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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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