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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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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8월 20~22일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자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이였던 A씨는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자기능장 수험생 관련 온라인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습니다.

그는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유출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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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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