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촬영]


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공모주 투자 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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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고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대신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대리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투자회사는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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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향후 운용사나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이 적발된다면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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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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