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오늘(21일) 교제를 빙자해 100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사기 등)로 20대 남성 A 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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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공범 B(20대)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 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 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중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습니다.
일부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 씨 부모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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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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