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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객을 태운 채 위협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까지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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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승용차가 무리하게 진입했다는 이유로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버스를 세운 뒤 승용차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진로를 급히 변경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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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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