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오늘(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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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규상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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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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