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한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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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대남 적화전략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착취를 받는 미제의 전형적인 식민지"라거나 "식민지 민족 해방전쟁 전략은 혁명 무력으로 미제를 몰아내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A씨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결정으로 당이 해산되자 후신인 민중연합당과 진보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계속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을 게시했다"며 "이적 표현물의 게시 횟수·기간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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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북한 #선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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