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늘(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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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합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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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까지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합의기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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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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