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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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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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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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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