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어제(22일) 남구 일대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선 구군 체납 담당 공무원 30명이 투입돼 차량 44대를 적발했고, 이 중 9대는 현장 납부를 통해 번호판 영치를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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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아파트·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건설기계까지 압류·봉인하는 등 강력한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간 합동 단속을 통해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각심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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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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