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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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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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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