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결과를 발표하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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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전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 범죄지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판단해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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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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