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장을 맡은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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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는 징역 1년을, 다른 3명에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 전 감독에 대해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이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며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라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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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 전 감독 등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재작년 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 'KBL'에서도 제명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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