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멧돼지 포획을 위해 미리 약속을 정했지만, 이를 어기고 엽총을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엽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엽총을 몰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횡성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동료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플래시를 비추는 신호에 따라 사격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B씨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멧돼지를 놓칠 수 있다는 다급한 마음에 오인 발사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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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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