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제공][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상 6년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한 대행은 지난주 우리 방미단의 2+2 통상협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더해 민생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안,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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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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