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의 물량 배포분[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LH와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철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건축사무소에 대해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 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된 것으로 계약금은 5,567억원에 이릅니다.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 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건축사무소는 LH와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입찰 실시 전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 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중 3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 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 분야에서 담합 감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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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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