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청약 적발 3배 급증…건보 내역으로 실거주 검증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6천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청약 점검에서 부정청약 390건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점검 방식을 도입하면서, 적발 건수는 직전보다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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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민등록 전입 기록 만으로 위장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병원·약국 이용 내역까지 교차 검증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히 따졌습니다.
◇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62%…"본인 위장전입도 36%"
부정청약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시킨 경우로, 전체의 약 62.3%인 243건을 차지했습니다.
청약자 본인이 직접 위장전입한 경우도 약 36.2%인 141건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위장결혼, 위장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청약이 확인됐습니다.
◇ 부모 허위 전입해 과천 청약 당첨…대표 사례 드러나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용인에 거주하던 B씨는 모친과 시모를 본인 집으로 허위 전입시킨 뒤 과천 분양단지에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부는 4개의 방을 가진 집에 부부와 세 자녀, 양가 부모까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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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은 서울에 있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모는 부산 내 다른 주소로 각각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서울 분양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A씨 사례는 병원·약국 이용 내역을 분석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다른 지역임이 드러나 적발됐습니다.
◇ 부정청약 시 형사처벌·계약취소…"검증 강화 방침"
정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양단지에 대해 건강보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정청약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에 따른 처벌과 제재를 피하려면 허위 전입 등 위법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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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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