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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일(30일) 확정·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당초 열람안과 변동 없이 3.65% 상승으로 확정됐으며, 서울 역시 열람안과 동일하게 7.86% 상승으로 정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열람안과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지역은 소폭 조정됐습니다.

부산은 -1.67%로 0.01%포인트 하락했고, 광주도 -2.07%로 0.01%포인트 하락 조정됐습니다.

울산은 1.07%에서 1.06%로, 세종은 -3.28%에서 -3.27%로 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 제출된 의견은 4,132건으로, 작년 대비 35% 줄어들어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79건(26.1%)은 가격 조정에 반영됐지만, 전국 평균 변동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6월 26일까지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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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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