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참석한 유상임 장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하루 늦게 신고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부정 가입 시도는 현재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해킹 인지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신고 지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 인증 수단을 보완해 SK텔레콤 문자를 제외한 방식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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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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