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자신이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1일 부산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입구를 묶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기가 든 비닐봉지를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에 방치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독립적인 생명체"라며 "피고는 그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