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소영 관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노소영 관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비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위반하고 장기간 큰 금액을 가로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가로챈 금액을 대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예금 11억9천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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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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