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항의 경우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는 레이저, 드론 등 다양한 장치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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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항공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한 뒤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착륙 시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전면 개선합니다. 둔덕 위에 설치됐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되는 등 '위험한' 방위각 시설은 올해 내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합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서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합니다.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섭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으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운용하며, 내년부터는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합니다.
이에 앞서 조류의 접근을 막는 드론을 김해·청주 등 전국 8곳의 민군 겸용 공항 중심으로 투입합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과 조류 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무안공항 등에서 실증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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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별 최소 2명인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4명으로 늘리고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순차적으로 확충합니다.
이번 대책은 항공사의 안전 경영과 투자, 정비 역량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합니다. 연간 활주로·유도로 이탈, 항공기 간 접촉, 화재, 비행 중 엔진정지, 회항 건수 등이 기준입니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으며,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
또 항공사의 면허 취득 시 납입 자본금(국제선 여객 항공사 150억원, 국내선 여객 항공사 50억원)을 높입니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공시 제도도 개선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항공사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도 늘리며, 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입니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에도 나섭니다. 항공사의 안전 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AOC) 제도를 강화해 항공기 대수가 20·40·80대 등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현재 30명인 항공안전 감독관은 올해 40여명으로 증원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리고 교육·평가를 개선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 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항공안전 혁신위에서 논의한 '항공안전청' 등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항공안전 인력 충원과 전문성 강화 교육에 집중하고, 조직 개편안의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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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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