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았던 111개 골프장이 모두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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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111개의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중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5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2024년 9월 1차 개선 권고에 이어 올해 2월 2차 권고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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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 시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예약취소나 노쇼의 경우 골프장이 부과하는 페널티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골프장 #소비자원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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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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