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낮춥니다.

오늘(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대출규제 #금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