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6월 이후 국내에서 중국인이 핵심군사시설을 무단촬영하는 등의 사건이 11건 발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들 중국인이 주로 군기지와 공항·항만, 국정원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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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 중국인 신분은 관광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이고, 일부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촬영 목적"이라는 이들 주장과 달리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봤습니다.
국정원은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응 매뉴얼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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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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