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유심사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정보 해킹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30일) 열린 'YTN 등 방송ㆍ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고객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여러 의원의 요구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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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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